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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vs 국민건강보험: 일본에서 어떤 보험을 선택해야 할까?

Published on 1970년 1월 1일
Updated on 2026년 7월 24일
Author:JapanLifeStart Editorial Team
Y
Yushi Yamamoto

CEO / 일본 생활 전문가

업데이트: 2026년 7월 24일

생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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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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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30초 요약): 정규직 회사원이라면 자동으로 사회보험(社会保険, 샤카이호켄)에 가입됩니다. 이는 직장 건강보험과 후생연금(厚生年金)을 하나로 묶은 제도로, 보험료는 회사와 대략 50대50으로 분담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무직자, 또는 가입 기준에 못 미치는 시간제 근로자라면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 통칭 "국호"), 연금은 국민연금(国民年金)에 각각 전액 본인 부담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부양가족입니다. 사회보험은 배우자나 자녀를 추가 보험료 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은 가구원 수만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는 없는 상병수당과 출산수당도 지급합니다. 퇴사 시에는 세 가지 선택지(임의계속으로 기존 보험을 최대 2년간 유지,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 가족의 피부양자 되기)가 있으며, 잘못 선택하면 실제로 돈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법률, 보험에 관한 자문이 아닙니다. 보험료, 기준액, 제도 개정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 반드시 회사 인사팀, 거주지 시/구청, 또는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에 본인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세요.

두 가지 제도, 동시 가입도 미가입도 불가능

일본은 국민개보험(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의 공적 의료보험 제도에 가입해야 합니다 — 두 곳 모두 가입할 수도,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국적이 아니라 근무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회보험(社会保険) — 정규직 회사원 및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 시간제 근로자. 회사가 자동으로 가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 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 통칭 "국호") — 나머지 모든 경우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무직자, 은퇴자, 사회보험 기준에 미달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시/구청에서 본인이 직접 가입합니다.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모른다면, 먼저 신규 입국자를 위한 가입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이미 본인이 국민건강보험 대상임을 알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완전 가이드에서 가입 절차, 보험료, 2027년 비자-납부 연동 규정까지 자세히 다룹니다. 이 글은 본인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두 제도의 비교와 선택, 특히 이직·퇴사·프리랜서 전환 시점의 판단에 초점을 맞춥니다.

묶여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가장 흔한 오해는 사회보험은 패키지 상품인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 사회보험은 직장 건강보험(健康保険)과 후생연금(厚生年金)을 하나의 급여 공제 항목으로 묶습니다 —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급여명세서 읽는 법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 뿐입니다.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국민연금(国民年金)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 이는 독자적인 정액 보험료를 가진 별개의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연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입도 두 건, 고지서도 두 장이며, 어느 쪽에도 회사 부담분은 없습니다.

한눈에 비교: 사회보험 vs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회사원)국민건강보험(국호 + 국민연금)
대상정규직 직원, 근로시간·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시간제 근로자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무직자, 기준 미달 시간제 근로자
가입 방식회사가 자동으로 가입 처리시/구청에서 본인이 직접 가입
포함 내용건강보험 + 연금이 하나의 패키지건강(국호)과 연금(국민연금)은 별도 가입
보험료 부담회사와 약 50대50으로 분담전액 본인 부담 — 회사 부담분 없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준보수월액의 일정 비율 — 2026년도 협회건보(協会けんぽ) 전국 평균 9.90%, 노사 반반 부담지자체가 전년도 소득과 인당·가구당 정액을 더해 산정
연금 보험료후생연금: 18.3%, 9.15%/9.15%로 분담국민연금: 정액 월 17,920엔(2026년도),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
부양가족소득 기준 이하의 배우자·자녀를 추가 보험료 없이 등록 가능부양가족 개념 없음 — 가구원 전원이 개별 부과
무직 배우자의 연금"제3호 피보험자(第3号被保険者)"가 될 수 있음 — 보험료 0엔, 가입 기간은 그대로 인정배우자 본인이 월 17,920엔을 전액 부담(면제 대상이 아닌 한)
상병수당있음 — 평균 일급의 약 3분의 2, 통산 1년 6개월까지지자체 재량 — 일반 질병에는 사실상 지급되지 않음
출산수당있음 —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지급없음
출산육아일시금있음(약 50만 엔)있음 — 동일한 혜택으로, 두 제도의 차이점이 아님
고액요양비 상한제적용됨(자세한 내용은 가이드 참고)동일하게 적용됨

가장 큰 차이: 부양가족(扶養)

딱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부양가족 제도가 없습니다.

사회보험에서는 배우자나 자녀의 연 소득이 대략 130만 엔 미만(60세 이상이거나 일정 장애가 있는 경우 180만 엔 미만)이고 본인 소득의 절반 미만이면 그 사람을 피부양자(被扶養者)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가족은 전액 보장을 받으며, 무직 배우자는 추가로 제3호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는 0엔이면서도 기초연금 가입 기간은 계속 쌓입니다. 급여는 한 사람 몫, 사회보험료도 한 사람 몫으로 온 가족이 보장받는 셈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부양가족 등록 제도가 없습니다. 다른 제도로 보장받지 못하는 가구원은 전원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며, 인원이 늘어날수록 총액도 늘어납니다. 무직 배우자도 감면 대상이 아닌 한 본인 명의로 월 17,920엔의 국민연금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면제·유예 가이드 참고).

핵심 요약: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사회보험이 유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인원수대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면 차이가 훨씬 작을 수 있으며, 소득과 지자체에 따라 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2026년 4월부터 부양가족 소득 기준 판정 방식이 바뀝니다. 실제/예상 소득이 아니라 근로계약에 근거한 예상 소득(초과근무수당 제외)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되어, 일시적인 초과근무 급증으로 부양가족 자격을 잃는 일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기 전에 반드시 소속된 건강보험조합에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상병수당·출산수당: 사회보험만의 혜택

질병으로 일을 쉬게 되면 사회보험은 상병수당(傷病手当金)으로 평균 표준보수일액의 약 3분의 2를, 통산 1년 6개월까지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보험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출산수당(出産手当金)을 지급하지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이를 받지 못합니다. 두 제도 모두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출산육아일시금(出産育児一時金, 약 50만 엔)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 이 둘을 혼동하지 마세요. 일시금은 차별점이 아니지만, 휴직 기간의 소득 보전 여부는 큰 차이입니다.

자영업자로서 이 공백이 걱정된다면, 민간 소득보장보험(취업불능보험)은 이미 국민건강보험에 있는 보장을 중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빈 곳을 채워주는 몇 안 되는 민간 상품 중 하나입니다.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 + 국민연금

개업신고서(開業届)를 제출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독립해 일하기 시작해도 "프리랜서 전용 보험"이라는 별도 선택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원이 아닌 순간부터 나머지 범주, 즉 건강은 국민건강보험, 연금은 국민연금에 해당하게 되며 둘 다 본인이 직접 가입하고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어느 쪽에도 회사 부담분은 없습니다. 등록 절차는 개인사업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프리랜서를 갓 시작한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첫해는 저렴하지만 둘째 해부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프리랜서 첫해 소득이 적으면 보험료도 낮게 유지되지만, 1년치 프리랜서 소득이 온전히 기록에 반영되는 순간 보험료가 뛰어오릅니다.
  • 회사 부담분이 없습니다. 회사원은 약 9.90% 건강보험료와 18.3% 연금보험료의 각각 절반만 실질적으로 부담하지만, 프리랜서는 국민건강보험 상당액에 더해 월 17,920엔의 국민연금 전액을 혼자 부담합니다. 소득이 적은 해에 이 정액 보험료가 정말 부담스럽다면 국민연금 면제·유예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2026년 시간제 근무: 언제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가

본인이 회사의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는 다음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 주당 소정근로시간 — 주 20시간 이상이 핵심 기준입니다.
  • 기업 규모 — 지금까지는 대기업만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 시간제 근로자를 가입시킬 의무가 있었지만, 이 기준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종업원 3650명 기업은 2027년 10월부터, 2135명은 2029년 10월부터, 11~20명은 2032년 10월부터 대상이 됩니다.
  • 월 급여 — 2026년 10월부터 변경. 지금까지는 시간제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되려면 월 급여가 대략 88,000엔 이상(이른바 "106만 엔의 벽")이어야 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이 급여 기준은 폐지될 예정이며, 회사가 규모 기준을 충족하면 급여와 무관하게 주 2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쉽게 말해, 부양가족 지위를 유지하려고 근로시간이나 급여를 예전 기준 바로 아래로 맞추는 전략은 앞으로 더 어려워집니다. 급여 기준이 사라지고 기업 규모 기준은 계속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부모의 피부양자 자격에 의존하고 있다면 주 20시간이 지켜봐야 할 기준선입니다 — 계약된 근로시간을 인사팀에 꼭 확인하세요. 본인 명의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상병수당·출산수당과 본인 명의의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얻게 되지만, 그만큼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퇴사 시 세 가지 보험 선택지

관련 글: 퇴직대행(退職代行)을 이용해 퇴사한다면 퇴사 절차 자체는 퇴사 완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 섹션에서는 퇴사 이후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룹니다. 사회보험은 마지막 근무일에 종료되며, 14일 이내에 새로운 보험 가입을 마쳐야 합니다.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선택지방식보험료 패턴적합한 경우
1. 임의계속피보험자(任意継続被保険者)기존 건강보험을 최대 2년간 유지합니다. 퇴사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신청 전 2개월 이상의 가입 이력 필요)퇴사 시 표준보수월액(2026년도 상한 32만 엔으로 제한) × 거주 도도부현 요율. 다만 이제는 노사 양쪽 부담분을 본인이 모두 내야 하므로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되던 금액의 대략 두 배이며, 최대 2년간 이 금액으로 고정됩니다(언제든 임의 탈퇴 가능)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추가 보험료 없이 계속 보장받을 수 있음
2.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14일 이내에 시/구청에서 가입지자체가 전년도 소득과 인당·가구당 정액을 더해 산정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이거나, 실제 견적이 더 저렴한 경우
3. 가족의 피부양자 되기앞으로의 예상 소득이 충분히 낮으면 배우자·부모의 사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0엔가입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 중인 배우자·부모가 있는 경우 — 무료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결정 순서: 먼저 선택지 3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무료가 가장 우선입니다. 안 된다면 20일 기한이 되기 전에 인사팀에서 임의계속 실제 보험료를, 시/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 견적을 각각 받아보세요. 추측하지 말고, 소득과 가구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부양가족 여부도 저울질하세요 — 누군가를 부양하고 있다면 임의계속의 정액 가족 요율이 국민건강보험의 인당 부과 방식보다 대체로 유리합니다. 연금은 별개 제도라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임의계속은 건강보험만 계속되는 제도이므로, 제3호 피보험자에 해당하거나 새 직장의 사회보험에 즉시 가입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에도 14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본을 완전히 떠나는 경우는 연금 탈퇴일시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결정했다고 못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1월 제도 개정으로 임의계속은 언제든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실제 수치를 확인해 본 결과 국민건강보험이 더 저렴하다면 나중에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중 어느 쪽이 더 저렴한가요?

이는 부양가족 유무와 소득에 달려 있으며, 어느 제도가 "더 우수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직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부양가족이 추가 비용 없이 보장되고 무직 배우자의 연금보험료도 무료이기 때문에 대체로 사회보험이 유리합니다. 1인 가구라면 차이가 작은 경우가 많고, 특히 소득이 적은 해에는 국민건강보험이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추측하지 말고 인사팀과 시/구청에서 실제 수치를 확인하세요.

퇴사하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보험은 마지막 근무일에 종료됩니다. 이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보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존 보험을 임의계속으로 이어가거나(20일 이내 신청),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거나, 가족의 사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3호 피보험자가 되거나 즉시 새 직장을 시작하지 않는 한, 연금도 14일 이내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임의계속이 항상 최선의 선택인가요?

아닙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때 특히 유리합니다. 부양가족도 계속 무료로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이거나 소득이 곧 크게 줄어들 예정이라면 국민건강보험 견적이 더 저렴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보험료는 최대 2년간 퇴사 전 급여 수준으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20일 기한이 되기 전에 실제 수치를 비교하세요.

프리랜서도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회보험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해당합니다(법인을 설립해 자기 회사의 직원으로서 스스로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사업자는 별개의 더 복잡한 경우이므로, 고려 중이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시간제 근로시간이 어느 제도에 가입하는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해당 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에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부양가족으로 남아 있거나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그 회사의 사회보험 가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이 판정에서 급여 기준이 사라지므로, 급여가 아니라 근로시간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국민연금을 따로 내야 하나요?

네. 둘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로, 고지서도 따로 나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만 보장하며, 국민연금(2026년도 현재 월 17,920엔,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은 별도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상병수당이나 출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실무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자체는 법적으로 재량에 따라 상병수당 제도를 둘 수 있지만, 일반 질병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은 출산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사회보험과 동일한 일회성 출산육아일시금은 지급됩니다). 프리랜서로서 질병이나 휴직 중 소득 감소가 현실적인 위험이라면 민간 소득보장보험으로 이 공백을 메울 가치가 있습니다.

출처

  •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 — 후생연금보험료율: 합계 18.3%, 노사 각 9.15% 분담, 2017년 9월 이후 변동 없음: https://www.nenkin.go.jp/service/kounen/hokenryo/hoshu/20150515-01.html
  • 일본연금기구(日本年金機構) — 국민연금(国民年金) 2026년도(레이와 8년) 월 보험료: 17,920엔/월: https://www.nenkin.go.jp/service/kokunen/hokenryo/hokenryo.html
  • 전국건강보험협회/협회건보(全国健康保険協会) — 2026년도(레이와 8년) 전국 평균 보험료율 9.90%, 도도부현별 요율표: https://www.kyoukaikenpo.or.jp/about/business/insurance_rate/premium_prefectures/r08/index.html
  • 협회건보 — 임의계속피보험자 제도 규정: 퇴사 후 20일 이내 신청, 신청 전 2개월 이상 가입 이력 필요, 최대 2년, 2022년 1월부터 임의 탈퇴 가능: https://www.kyoukaikenpo.or.jp/g3/sb3270/
  • 협회건보 — 2026년도 임의계속피보험자 표준보수월액 상한(32만 엔): https://www.kyoukaikenpo.or.jp/news/r07_dec/1259.html
  •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 사회보험 적용 확대 포털(주당 근로시간·기업 규모·급여 요건 단계적 폐지): https://www.mhlw.go.jp/tekiyoukakudai/jugyouin/taisho/
  •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 "연 소득의 벽" 제도 개정 페이지, 2026년 4월 부양가족 소득 판정 기준 변경: https://www.mhlw.go.jp/stf/taiou_001_00002.html
  • 중의원(衆議院) 공식 질의응답 기록 — 시/구/정/촌 국민건강보험의 상병수당은 재량 사항이며 일반 질병에는 사실상 시행되지 않음: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nsf/html/shitsumon/a210044.htm

관련 가이드

  • 국민건강보험(국호) 완전 가이드 — 가입 절차, 보험료, 2027년 비자-납부 연동 규정
  • 신규 입국자를 위한 건강보험·연금 가입 가이드 — 최초 가입 절차
  • 고액요양비 제도 가이드 — 두 제도 모두에 적용되는 월별 상한
  • 국민연금 면제·유예 가이드 — 국민연금 납부가 정말 부담스러울 때
  • 연금 탈퇴일시금 가이드 — 일본을 완전히 떠날 경우의 연금 보험료
  • 일본에서 퇴사하기: 퇴직대행 가이드 — 퇴사 절차 자체에 대해
  • 일본에서 개인사업자로 창업하기 — 프리랜서를 위한 등록 절차
  • 일본 급여명세서 읽는 법 — 사회보험 공제 내역이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표시되는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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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의 정보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합니다. 법률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공식 출처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 기사의 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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