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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사토 납세: 원스톱 특례 vs 확정신고 — 어느 쪽을 쓸까

Published on 2026년 6월 24일
Updated on 2026년 7월 27일
Author:JapanLifeStart Editorial Team
Furusato Nozei
Y
Yushi Yamamoto

CEO / 일본 생활 전문가

업데이트: 2026년 7월 27일

돈과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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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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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루사토 납세 공제를 받는 두 가지 방법, 원스톱 특례와 확정신고를 비교합니다. 자격 조건, 1월 10일 마감,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주의점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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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answer (30 seconds): 후루사토 납세(furusato nozei)는 일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금액의 거의 전부(고정 2,000엔만 제외)를 세금 혜택으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단,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원스톱 특례(wanstoppu tokurei)는 서류 작업이 거의 없는 경로로, 원래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급여소득자이면서 5개 이하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짧은 신청서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혜택 전체가 주민세(juminzei)에서 빠집니다. 다른 경로는 확정신고(kakutei shinkoku)입니다. 6곳 이상에 기부했거나, 다른 이유(의료비 공제, 주택대출 공제 첫해, 부수입 등)로 어차피 신고해야 하는 경우 이 방법을 씁니다. 확정신고를 하면 혜택의 일부는 소득세 환급으로, 나머지는 주민세 공제로 돌아옵니다. 총 환급액은 같고, 서류 작업만 다릅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후루사토 납세는 거주 자격과 총소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판단 전에 국세청(NTA / Kokuzeicho), 거주지 시청 세무과, 또는 세무사(zeirishi)에게 본인 사례를 확인하세요.

먼저, 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나

후루사토 납세로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 영수증(kifukin juryosho)과 보통 답례품(henreihin)을 보냅니다. 이 영수증 자체가 세금 혜택은 아닙니다. 혜택은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통해 기부 사실을 세무 시스템에 알려야 비로소 발생합니다.

  1. 원스톱 특례 — 지자체별 신청서, 확정신고 불필요.
  2. 확정신고 — 연간 신고서에 모든 기부를 기재.

한 해에는 하나의 경로만 선택합니다. 절반씩 섞을 수 없습니다. 만약 결국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이미 보낸 모든 원스톱 신청서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모든 기부를 신고서에 다시 기재해야 합니다(아래에서 더 설명).

원스톱 특례 (wanstoppu tokurei)

누가 자격이 되나 — 두 조건 모두 필요

소무쇼(총무성) 규정에 따르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원스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원래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급여소득자(kakutei shinkoku no fuyo na kyuyo shotokusha)일 것. 연말정산(nenmatsu chosei)으로 세금이 정리되는 일반 회사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해당 연도에 5개 이하 지자체에 기부했을 것.

이 "5개 지자체" 규칙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상황카운트
같은 지자체에 3번 따로 기부1개 지자체
서로 다른 5개 지자체에 각 1번씩5개 — 가능
서로 다른 6개 지자체에 각 1번씩6개 — 원스톱 불가, 확정신고 필요

즉 기부 횟수가 아니라 지자체 수가 5곳입니다. 한 지자체에 열 번 기부해도 괜찮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경우 (지자체가 5곳 이하여도)

다른 어떤 이유로든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면 원스톱은 쓸 수 없고, 후루사토 납세는 신고서에 함께 기재합니다. 흔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공제(iryohi kojo)를 받는 경우.
  • 주택대출 세액공제(jutaku loan kojo)의 첫해 — 첫해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연봉 2,000만 엔 초과, 또는 신고가 필요한 부수입이 있는 경우.
  • 어차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신청 방법과 기한

기부한 각 지자체마다 원스톱 특례 신청서(wanstoppu tokurei shinseisho)와 신분증명 서류를 보냅니다. 보통 영수증에 신청서가 동봉되어 오며, 많은 포털이 지원하는 지치타이 마도(Jichitai Mado) 앱이나 온라인 전자 신청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마감: 기부한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각 지자체에 도착해야 합니다(규정은 yokunen 1-gatsu 10-ka hitchaku — 소인이 아니라 "1월 10일 도착 필수").
  • 12월에 기부하면 신청서를 보낼 시간이 며칠밖에 없으니 미루지 마세요.
  • 1월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일부 지자체는 지방세 신고 마감 규칙을 적용해 다음 영업일까지 받아주기도 하지만, 여기에 기대지 마세요. 1월 10일을 절대 마감으로 잡으세요. (정확한 날짜는 매년 각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공제가 어디에 반영되나

원스톱에서는 소득세 환급이 없습니다. 대신 혜택 전체 — 원래 소득세에서 받았을 부분 더하기 주민세 부분 — 가 다음 회계연도 주민세에 한꺼번에 반영됩니다. 보통 5~6월경 회사가 나눠주거나 시청이 우송하는 주민세 결정통지서(juminzei kettei tsuchisho)에서 감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 총액은 확정신고와 동일하며, 단지 전부 주민세로 들어올 뿐입니다.

확정신고 (kakutei shinkoku)

언제 확정신고를 해야 (또는 하는 편이 나은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확정신고 경로를 씁니다.

  • 6개 이상 지자체에 기부했다.
  • 다른 이유(의료비, 주택대출 첫해, 부수입, 고액 연봉)로 이미 신고해야 한다.
  • 1월 10일 원스톱 마감을 놓쳤다 — 확정신고가 구제 경로입니다.
  • 원스톱 신청서가 반려되었거나, 통합 신고를 선호한다.

확정신고 시 공제가 나뉘는 방식

NTA 안내(No.1155)에 따르면 후루사토 납세는 기부금 공제(kifukin kojo)로 취급됩니다. 신고하면 이렇게 나뉩니다.

  • 소득세: *(총 기부액 − 2,000엔)*이 소득공제로 잡히고, 환급액은 본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신고 후 몇 주 뒤 은행 환급으로 들어옵니다.
  • 주민세: 나머지는 다음 회계연도 주민세에 대한 세액공제(기본 10% 부분 + 특례 부분)로 적용되며, 같은 5~6월 주민세 통지서에 표시됩니다.

따라서 확정신고는 접점이 둘(지금 받는 소득세 환급 + 나중에 줄어드는 주민세)이고, 원스톱은 접점이 하나(전부 주민세)입니다. 최종 합계 금액은 같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고 기한

  • FY2025 소득에 대한 주요 신고 기간은 2026년 2월 16일~3월 16일입니다(통상 기간이며 날짜는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 후루사토 납세는 환급 신고(kanpu shinkoku)이므로 실제로는 1월 1일부터 신고할 수 있고, 과거 연도를 깜빡했다면 일반적으로 최대 5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후루사토 납세를 포함한 확정신고를 한 번 하면, 그 연도에 보낸 모든 원스톱 신청서는 무효가 됩니다. 이미 원스톱으로 처리한 기부까지 포함해 모든 기부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그러지 않으면 그 부분의 공제는 그냥 사라집니다.

빠른 결정표

내 상황선택
회사원, 지자체 5곳 이하, 다른 신고 사유 없음원스톱(1월 10일까지 신청서 우송)
6곳 이상 지자체에 기부확정신고
의료비 공제나 주택대출 첫해 공제를 받음확정신고(후루사토도 함께 신고)
어차피 신고하는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확정신고
1월 10일 원스톱 마감을 놓침확정신고(구제 경로)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특별 주의점

후루사토 납세는 국적과 무관합니다 — 핵심은 세무상 거주성과 1월 1일 시점입니다. 외국인 거주자라면 특히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일본의 세무 거주자로서 일본에 과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일본 소득세와 주민세를 내고 있다면 누구나처럼 후루사토 납세를 쓸 수 있습니다 — 답례품 카탈로그와 규칙은 동일합니다.
  • 원스톱 신청서는 일본어로 되어 있고 이름, 주소, 마이넘버(kojin bango)를 적게 합니다. 지치타이 마도(Jichitai Mado) 앱을 통한 온라인 제출이 종이 우편보다 편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세는 1월 1일에 어디에 살았는지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일본을 떠나는 사람에게 가장 큰 함정을 만듭니다.

연중에 일본을 떠나는 경우 — 꼭 잘 읽으세요

공제는 그 공제가 상쇄할 세금을 실제로 내야만 작동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 2026년에 기부하고 2026년이 끝나기 전에 일본을 떠나는 경우(즉 2027년 1월 1일에 비거주자): FY2027 주민세를 내지 않게 되고, 줄일 주민세가 없으니 공제의 주민세 부분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주민세에 몰아주는 원스톱은 이 경우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소득세 부분은 떠나기 전에 확정신고를 하면(흔히 납세관리인, nozei kanrinin을 통해) 여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을 떠나는 바로 그 해에 기부하는 것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한 보통 득이 되지 않습니다.
  • 한 해에 기부하고 그 다음 해에 떠나는 경우: 해당 1월 1일에는 거주자였으므로 주민세 공제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일본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면 출국 전에 시청 세무과에 상담하고 납세관리인 지정을 검토하세요. 본인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 없이 어떤 가정도 하지 마세요.

2025년 규칙 변경: 기부에 대한 포털 "포인트" 폐지

2025년 10월 1일부터 큰 변경이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소무쇼 고시에 따라, 후루사토 납세 포털 사이트는 기부 유치 대가로 사이트 적립 "포인트"(포털이 답례품 위에 얹어주던 캠페인 포인트)를 더 이상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 연동 포털 포인트 캠페인 종료. 예컨대 라쿠텐 후루사토 납세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완료된 기부에 한해서만 기부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 일반 결제 포인트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포인트" — 예를 들어 어떤 구매에서나 쌓이는 일반 신용카드 포인트 — 는 금지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세금 구조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2,000엔 자기부담, 공제, 원스톱 vs 확정신고 선택은 모두 이전과 똑같이 작동합니다. 이번 변경은 추가 포털 포인트라는 덤만 없앴을 뿐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이트가 큰 "후루사토 포인트"를 광고한다면, 약관을 꼼꼼히 읽고 해당 포털의 현재 공지와 대조해 확인하세요.

어디에 기부할까

주요 포털로는 라쿠텐 후루사토 납세(Rakuten Furusato Nozei), 아마존 후루사토 납세(Amazon Furusato Nozei), 그리고 대형 단독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동일한 지자체와 답례품을 다루므로, 사용 편의성과 기존에 가진 계정을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다.

다른 머니/카드 관련 정보는 /ko/money-cards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마지막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 주요 출처: 소무쇼(총무성) 후루사토 납세 절차 및 세액공제 페이지; 국세청(NTA / Kokuzeicho) "No.1155 후루사토 납세" 및 레이와7년 후루사토 신고 특례. 포털 포인트 금지는 2024년 소무쇼 고시(2025년 10월 1일 시행)와 라쿠텐 후루사토 납세 자체 포인트 규정 공지에 근거합니다. 마감일과 출국 시 취급은 시기에 민감하므로, 행동에 옮기기 전에 NTA나 시청 세무과에서 해당 연도의 날짜와 본인 거주성을 확인하세요.

관련 금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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