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위한 일본 확정신고(세금 신고) 완전 가이드 (2025년 소득)

CEO / 일본 생활 전문가
업데이트: 2026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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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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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신고 기간(2026년 2월 16일~3월 16일)은 언제부터인지, 신고 대상자, 준비 서류, e-Tax, 그리고 외국인이 놓치기 쉬운 공제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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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answer (30초 요약): 일본의 연간 소득세 신고는 kakutei shinkoku(확정신고)라고 부릅니다. 2025년 소득에 대한 신고 기간은 2026년 2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입니다(원래 마감일인 3월 15일이 일요일이라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회사원은 회사가 이미 연말정산(nenmatsu chosei)을 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급여 소득이 2,000만 엔을 넘거나, 급여 외 소득이 20만 엔을 넘거나, 근무처가 두 곳 이상이거나,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의료비, One-Stop을 사용하지 않은 furusato nozei, 외국세액공제)에는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해 e-Tax로 온라인 신고하는 것입니다.
Disclaimer: 이 글은 일본 거주자와 방문자를 위한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금 규정은 여러분의 거주자 구분, 조세조약, 구체적인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국세청(NTA / kokuzeicho) 또는 세무사(zeirishi)에게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세요.
"kakutei shinkoku(확정신고)"란 무엇인가
Kakutei shinkoku(확정신고)는 1년에 한 번,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잔액을 납부하거나 환급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국세인 소득세(shotokuzei)와 부흥특별소득세를 포함합니다. 지방세인 주민세(juminzei)는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거주지 시·구·정·촌에서 자동으로 계산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개념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급여 시스템은 매달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대부분의 직장인은 12월에 회사가 진행하는 연말정산(nenmatsu chosei) 으로 정산이 끝납니다. 연간 확정신고는 연말정산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고소득자, 부업 소득이 있는 사람, 회사가 처리하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영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2026년 신고 기간 (2025년 소득 대상)
| 항목 | 날짜 (2026년) |
|---|---|
| 신고 기간 시작 | 2월 16일 (월) |
| 신고 및 납부 마감 | 3월 16일 (월) |
| 왜 3월 15일이 아닌가? | 2026년 3월 15일이 일요일이라 마감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감 |
알아두면 좋은 점:
- 신고 기간 중 e-Tax는 24시간 이용 가능하므로 세무서에 직접 갈 필요가 없습니다.
- 환급만 신청하는 경우(예: 의료비)라면 보통 1월부터 신고할 수 있고, 3월 16일 마감에 똑같이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기간 안에 처리하면 더 간단합니다.
- 개인사업자의 소비세 신고는 마감일이 조금 더 늦고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된다면 정확한 날짜를 NTA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신고해야 하는 사람 vs 건너뛰어도 되는 사람
대체로 신고를 건너뛰어도 되는 경우 는 근무처가 한 곳인 일반 직장인이며, 급여가 2,000만 엔 이하이고, 회사가 nenmatsu chosei(연말정산)를 해 주었으며, 별다른 추가 소득이나 특별 공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NTA, "확정신고가 필요한 급여 소득자"):
- 전체 급여 소득이 2,0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 한 곳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급여·퇴직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 예를 들어 부업, 암호화폐, 임대 소득, 원천징수되지 않은 투자 소득 등.
-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으며, 주된 근무처 외의 급여와 기타 소득의 합계가 2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 동족회사(가족 경영 회사)의 임원(또는 그 친족)으로서 해당 회사로부터 대여금 이자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
- 근무처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경우(예: 일부 해외 소재 지급처).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하는 것이 좋은 경우 는 환급을 받을 수 있을 때입니다. 외국인 거주자에게 흔한 환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 furusato nozei(고향세 기부)를 했지만 One-Stop 제도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
- 이미 해외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해 외국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 연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해서 세금이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경우.
거주자 구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세금 의무는 일본 세법상의 구분에 따라 정해지며, 이는 비자 종류와는 다릅니다:
- 거주자(Resident) — 일본에 주소(jusho)가 있거나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 비영주자(Non-permanent resident) — 일본 국적이 없으며, 최근 10년 중 일본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거주자. 국외 원천 소득은 일본 내에서 지급되거나 일본으로 송금된 금액에 한해 과세됩니다.
- 비거주자(Non-resident) — 일본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일본 밖에 소득이나 계좌가 있다면 이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확실하지 않을 때는 NTA 상담 창구나 zeirishi(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시작 전에 준비할 서류
미리 챙겨 두세요. 3월에 빠진 서류를 찾아 헤매는 것이 마감을 놓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 서류 (일본어 명칭) | 무엇인가 |
|---|---|
| 원천징수표 (gensen choshu hyo) | 각 근무처에서 발급하는 연간 소득 및 원천징수세액 요약서 |
| 마이넘버 카드 (mai nanba kado) | 원활한 e-Tax 신고에 필요. 없으면 마이넘버 통지서 + 신분증 |
| 은행 계좌 정보 | 환급금 수령용 |
| 의료비 영수증 | 세대 전체 합계, 의료비 공제용 |
| furusato nozei 증명서 | 각 시·구·정·촌에서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kifukin juryosho) |
| 보험·연금 증명서 | 생명보험, iDeCo, 국민연금 납부 증명 |
| 외국 납세 기록 | 해외에서 낸 세금 증빙, 외국세액공제용 |
e-Tax와 마이넘버로 신고하기
대부분의 외국인 거주자는 NTA의 e-Tax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며, 보통 브라우저 기반의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kakutei shinkoku sho sakusei coner)를 이용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가장 매끄러운 방법:
- 마이넘버 카드를 준비하고 비밀번호(PIN)를 알아 둡니다.
- NTA 스마트폰 앱이나 IC 카드 리더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질문에 답하고, 원천징수표의 숫자를 입력하고, 공제 항목을 추가한 뒤 제출합니다.
마이넘버 카드가 없나요? 세무서에서 발급한 ID·비밀번호로도 신고할 수 있고, 신고서를 인쇄해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환급도 더 일찍 처리됩니다.
외국인이 가장 자주 놓치는 공제
의료비 공제 (iryohi kojo)
세대의 자기부담 의료비(환급받은 금액 제외)가 기준선 — 10만 엔과 총소득의 5% 중 더 적은 금액 — 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최대 200만 엔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이 공제는 확정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에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Furusato nozei (고향세 기부)
Furusato nozei는 시·구·정·촌에 기부하고 지역 답례품을 받으며, 기부액 중 대부분(자기부담 2,000엔을 제외한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공제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One-Stop 특례 — nenmatsu chosei(연말정산)를 한 급여 소득자이고, 기부한 곳이 5개 시·구·정·촌 이하이며, 각 기부처에 One-Stop 신청서를 보낸 경우(보통 이듬해 1월 10일까지)에는 확정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확정신고를 통한 방법 — 기부처가 5곳을 넘거나, One-Stop 마감을 놓쳤거나, 어차피 다른 이유로 신고하는 경우(예: 의료비)에는 모든 furusato nozei 기부를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주의할 함정: 일단 확정신고를 하면 이미 보낸 One-Stop 신청은 무효가 되므로, 모든 기부 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하세요.
외국세액공제 (gaikoku zeigaku kojo)
일본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다른 나라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이 있다면, 외국세액공제를 통해 그 외국 세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일본 소득세에서 차감해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필요한 명세서와 해외 납세 증빙을 첨부해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제적으로 이동이 잦은 거주자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곤 합니다.
그 밖에 확인할 항목
생명보험료 공제, iDeCo·소규모기업공제(sho-kibo kigyo kyosai) 공제, 배우자·부양가족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은 회사가 이미 처리하지 않았다면 모두 세금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더 쉽게 해 주는 소프트웨어 선택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NTA의 무료 확정신고서 작성 코너 — 공식, 무료이며 요즘은 안내도 꽤 잘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단순한 경우(근무처 한 곳 + 공제 한두 개)에 가장 좋습니다. 영어 지원은 제한적이므로 시간을 넉넉히 잡거나 도움을 받으세요.
- 상용 세무 소프트웨어 — freee나 Money Forward 같은 서비스는 개인사업자와 부업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은행·카드 데이터를 불러와 경비를 분류하고 e-Tax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확정신고서 전체를 내보내려면 보통 유료 플랜이 필요합니다.
- 세무사(zeirishi) — 해외 소득이 있거나, 조세조약 관련 문제가 있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냥 확실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비용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부업이나 프리랜서를 한다면, 회계 소프트웨어가 절약해 주는 시간만으로도 비용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휴 파트너가 확정되는 대로 여기에 추천 옵션을 추가하겠습니다.
잘 통하는 간단한 일정표
- 12월~1월: 원천징수표, 영수증, 기부 증명서를 모읍니다. 마이넘버 카드가 없다면 발급받습니다.
- 1월 10일까지: furusato nozei One-Stop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이 방법을 쓰는 경우).
- 2월 16일부터: e-Tax로 신고합니다. 환급만 받는 신고는 보통 더 일찍 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3월 16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잔액이 있으면 납부합니다.
마지막 주까지 미루지 마세요. 상담 창구와 e-Tax 시스템이 붐비고, 서류 하나가 빠지면 며칠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마지막 업데이트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 신고 날짜와 신고 대상 규정은 국세청(NTA / kokuzeicho) 영문 페이지와 NTA의 2025년 소득 신고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신고 기간은 2026년 2월 16일부터 3월 16일까지입니다(3월 15일이 일요일). 공제 수치(의료비 공제 기준선, 외국세액공제)는 작성 시점의 NTA 안내를 반영합니다. 규정과 기준은 매년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하기 전에 반드시 NTA 웹사이트(nta.go.jp/english) 또는 세무사(zeirishi)에게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관련 금융 절차
부업이나 프리랜스 수입이 있다면 확정신고 준비도 확인
이 내부 가이드는 개인 조건을 단정하지 않고 서류 준비와 소프트웨어 선택지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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