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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vs 확정신고: 일본 거주 외국인을 위한 완벽 세금 가이드

Published on 2025년 12월 8일
Updated on 2026년 7월 1일
Author:JapanLifeStart Editorial Team
A foreign resident in Japan organizing year-end tax adjustment documents and calculating tax refunds with a laptop and calculator.
Portrait of Yushi Yamamoto, CEO of ibis
Yushi Yamamoto

CEO / Native Japanese Expert

업데이트: 2026년 7월 1일

돈과 카드

이 가이드의 확인 기준

가능한 범위에서 공식, 제휴사, 검토된 자료와 맞춰 업데이트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7월 1일

근거 구분

공식/제휴사 정보와 실무 메모를 구분합니다.

자주 바뀌는 항목

요금, 심사, 서류, 규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제휴 링크 처리

일부 다음 단계 링크는 수익화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심사, 비자/세금/법률, 재고/공실, 캠페인 조건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공식 또는 제휴사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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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vs 확정신고: 어느 쪽이 필요할까요? 외국인 직장인을 위한 서류 작성법, 마감일, 세금 환급(보통 100,000엔 이상)을 받는 방법을 담은 완벽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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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게 확정신고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둘 다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만 하면 되나요?"

일본에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 거주자가 이 두 제도의 차이 때문에 혼란을 겪습니다. 실제로 Reddit에는 "회사 마감일을 놓쳐서 66,000엔의 세금 환급을 날렸다"는 글이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일본어로 넨마쓰초세이)과 확정신고(가쿠테이신코쿠)의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어떤 서류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노트북과 계산기로 연말정산 서류를 정리하며 세금 환급액을 계산하는 일본 거주 외국인

⏰ 2025년 주요 마감일:

  • 연말정산: 2024년 11월 30일까지 (회사에 따라 다름)
  • 확정신고: 2025년 2월 17일 ~ 3월 17일

절차를 올바르게 따르면 평균 20,000~100,000엔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vs 확정신고: 무엇이 다른가요? [비교표]

먼저 두 제도의 기본적인 차이를 이해해 봅시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여러분 대신 세금을 계산·조정하여 더 냈거나 덜 낸 세금을 바로잡아 주는 제도입니다. 반면 확정신고는 여러분이 직접 1년간의 소득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차이점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일본의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의 차이를 마감일과 요건 중심으로 비교한 차트

항목연말정산 (年末調整)확정신고 (確定申告)
대상자회사원(직장인)부업 소득이 있는 사람, 연 수입 20,000,000엔 초과, 의료비 공제 대상자 등
마감일11월 중순~하순 (회사 마감)2025년 2월 17일(월) ~ 3월 17일(월)
누가 하나요?회사가 대신 처리본인이 직접 처리
환급 시기12월 또는 1월 급여와 함께신고 후 2주~2개월
제출처소속 회사세무서 (e-Tax, 우편, 방문)

기본 원칙: 직장인은 보통 연말정산만 하면 됩니다. 확정신고는 "특별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원은 연말정산만 하면 세금 절차가 끝납니다. 다만 부업이 있거나 의료비 지출이 많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나는 어느 쪽? 연말정산만으로 충분한가, 확정신고도 필요한가

자신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일본 거주 외국인이 확정신고가 필요한지, 연말정산만으로 충분한지 안내하는 플로차트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 경우:

  • 한 회사에서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부업 소득이 연간 200,000엔 이하입니다.
  • 특별한 공제(의료비 공제, 주택담보대출 공제 1년 차 등)를 신청할 계획이 없습니다.
  • 회사의 제출 마감일을 지켰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나눠 주는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확정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확정신고가 의무입니다:

  • 연간 급여가 20,000,000엔 이상입니다.
  • 부업 소득이 연간 200,000엔을 초과합니다.
  •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동시에 일하고 있습니다.
  • 연중에 퇴직했고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습니다.
  • 해외 부임에서 귀국했거나 연중에 일본을 떠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말정산만으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으므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확정신고를 하면 좋은 경우 (선택)

다음의 경우 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의료비가 100,000엔(또는 소득의 5%)을 초과했습니다.
  • 후루사토 납세로 6곳 이상의 지자체에 기부했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처음 신청합니다 (1년 차만 해당, 2년 차부터는 연말정산으로 처리).
  • 연말정산을 깜빡했거나 회사 마감일을 놓쳤습니다.
  • 생명보험 공제 서류 제출을 잊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마감일을 놓쳤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확정신고(2025년 2월 17일~3월 17일)를 하면 여전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루사토 납세 기부자를 위한 주의사항

6곳 이상의 지자체에 기부했다면 '원스톱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확정신고가 의무입니다. 마감일을 놓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후루사토 납세 방법 확인하기

연말정산 서류 작성법 [3가지 양식 완벽 가이드]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서류는 크게 세 종류입니다. 작성 방법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일본 연말정산에 필요한 3대 서류: 부양공제 신고서, 기초공제 신고서, 보험료공제 신고서

마감일과 흐름

일반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월 하순~11월 초: 회사가 양식을 배포합니다.
  • 11월 15일~11월 30일: 제출 마감 (회사에 따라 다름).
  • 12월 또는 1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중요: 이 마감일을 놓치면 환급을 받기 위해 직접 확정신고(2월 17일~3월 17일)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회사 마감일을 확인하고 일찍 준비하세요.

양식 ①: 부양공제 신고서 (후요)

정식 명칭: 給与所得者の扶養控除等(異動)申告書 (통칭 '마루후')

용도: 기초공제와 부양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필수 양식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가장 높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주요 기입 항목:

  1. 이름, 주소, 생년월일, 마이넘버
    • 재류카드와 완전히 동일하게 적어야 합니다 (띄어쓰기와 대문자까지).
  2. 배우자 정보 (기혼인 경우)
    • 이름, 생년월일, 마이넘버.
    • 배우자의 소득이 1,030,000엔 이하인 경우에만 기입합니다.
  3. 부양친족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가족)
    • 생계를 지원하는 자녀, 부모 등.
    • 공제액: 1인당 380,000~630,000엔 (나이와 거주지에 따라 다름).

외국인 거주자가 꼭 알아야 할 점:

해외에 사는 부양가족(예: 본국의 부모님)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서류가 필수입니다:

  • 송금 기록: 정기적으로 송금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내역서나 송금 명세서.
  • 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원본 + 일본어 번역본).
  • 소득 증명: 해당 가족의 소득이 기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2023년에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서류가 빠지면 공제가 거부됩니다.

양식 ②: 기초공제·배우자공제·소득금액조정공제 신고서

정식 명칭: 給与所得者の基礎控除申告書 兼 配偶者控除等申告書 兼 所得金額調整控除申告書

용도: 본인의 소득과 배우자의 상황을 신고하여 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양식입니다.

주요 항목:

  1. 올해의 예상 소득
    • 1~12월 급여명세서의 합계를 계산합니다.
    • "수입"(슈뉴 - 세전 총급여)이 아니라 "소득"(쇼토쿠 - 공제 후 금액)을 적습니다.
  2. 배우자 정보 (배우자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배우자의 수입이 1,030,000엔 이하: 최대 380,000엔 공제.
    • 배우자의 수입이 1,500,000엔 이하: 일부 공제 가능 (배우자특별공제).

흔한 실수: "수입"(세전 총급여)과 "소득"(급여소득공제 후 금액)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양식 ③: 보험료공제 신고서

정식 명칭: 給与所得者の保険料控除申告書

용도: 생명보험, 지진보험, 사회보험료(직접 납부한 경우)를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기 위한 양식입니다.

필수 첨부 서류: 보험회사가 10~11월에 "공제증명서"(고조쇼메이쇼)라는 엽서를 집으로 보내 줍니다. 이 엽서를 양식에 스테이플러로 첨부해야 합니다.

User Review★★★★★5/5

이직자를 위한 추가 서류

연중에 이직했다면 전 직장의 '원천징수표(겐센초슈효)'가 필수입니다.

이 서류에는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와 납부한 세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이전 소득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아 세금을 이중으로 낼 수 있습니다.

Reddit의 한 사용자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이직할 때 전 직장의 원천징수표를 제출하지 않아서 세금을 50,000엔이나 더 냈습니다."

전 직장이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 헬로워크에 상담하세요.
  • 세무서에 "원천징수표 부교부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가이드

연말정산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마감일과 방법

2025년 확정신고 일정:

  • 과세 대상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에 번 소득.
  • 신고 기간: 2025년 2월 17일(월) ~ 3월 17일(월).
  • 제출 방법:
    • e-Tax (온라인): 환급금이 2~3주 안에 입금.
    • 우편/방문: 환급금이 1~2개월 안에 입금.

추천: e-Tax를 이용해 더 빨리 돈을 돌려받으세요.

환급금 해외 송금에는 Wise가 최고

일본을 떠난 후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일본 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Wise라면 계좌를 무료로 유지하면서 실제 환율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 Wise 계좌 만들기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모두에게 필수:

  • 확정신고서 (A 또는 B 양식).
  • 마이넘버 카드 (또는 재류카드 + 마이넘버 통지카드).
  • 은행 계좌 정보 (환급금 수령용).
  • 원천징수표 (회사 발행).

경우별 추가 서류:

의료비 공제

  • 병원·약국 영수증.
  • 의료비 명세서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기준액: 연간 100,000엔(또는 소득의 5%) 초과분.

해외 부양가족 공제

  • 관계 증명서.
  • 송금 기록 (부양가족 1인당 별도로 필요).

후루사토 납세 (6곳 이상)

  • 기부금 영수증 (지자체에서 발송).

e-Tax vs 종이 신고: 어느 쪽이 좋을까요?

항목e-Tax (온라인)종이 (우편/방문)
환급 속도2~3주1~2개월
신고 가능 시간24시간업무 시간만
필요 조건마이넘버 카드 + 스마트폰/PC양식 인쇄
청색신고 공제650,000엔550,000엔
장점빠르고 편리, 공제액 더 큼기기 설정 불필요, 안심

추천: 마이넘버 카드가 있다면 e-Tax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ReviewBox{title="실제 e-Tax 사용자 후기" description=""마이넘버 카드로 스마트폰에서 15분 만에 신고를 끝냈습니다. 불과 2주 후에 80,000엔이 입금되어 놀랐어요." (Reddit 사용자, 회사원, 30대)" rating="5" pros="・빠른 환급 (2~3주)|・24시간 언제든 신고 가능|・세무서 방문 불필요|・청색신고 공제 100,000엔 추가" cons="・초기 설정 필요|・NFC 지원 스마트폰 필요|・오타는 본인 책임"}

외국인이 빠지기 쉬운 5가지 함정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① 이름 불일치 (로마자 vs 가타카나)

문제: 세금 서류의 이름이 재류카드나 은행 계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결법:

  • 재류카드에 표기된 그대로 정확히 이름을 적으세요 (전부 대문자, 순서: 성 - 미들네임 - 이름).
  • 띄어쓰기에 주의하세요.
  • 예: 카드에 "JOHN SMITH"라고 되어 있다면 양식에도 "JOHN SMITH"라고 적어야 합니다 (가타카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그대로).

② 송금 증빙 누락 (현금 직접 전달)

문제: 많은 외국인이 부모님께 현금을 직접 가져다드리거나 비공식 송금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이런 방식은 세금 공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본 세금 신고에서 부양가족 송금 증빙으로 Wise 송금 명세서를 활용하는 방법

요건:

  • 은행 또는 정식 인가를 받은 송금 서비스(Wise, SBI 등)를 이용해야 합니다.
  • 보내는 사람(본인)과 받는 사람(부양가족)이 명확히 표시된 명세서가 있어야 합니다.

송금 명세서가 간편한 Wise를 활용하세요

Wise는 송금 이력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PDF 명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양공제의 유효한 증빙이 됩니다. 실제 환율, 낮은 수수료.

Wise에서 송금 이력 확인하기

③ 전 직장 원천징수표를 깜빡함

문제: 이직했는데 전 직장의 원천징수표를 새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 계산이 잘못됩니다.

해결법:

  • 퇴직하는 즉시 전 직장에 원천징수표 발급을 요청하세요.
  • 최대한 빨리, 늦어도 연말정산 시기에는 새 회사에 제출하세요.

④ "연말정산"과 "확정신고" 마감일 혼동

문제: "마감은 3월"이라고 생각하고 회사의 11월 마감일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올바른 이해:

  • 11월: 회사 마감일 (회사가 대신 처리해 주는 기한).
  • 2~3월: 본인이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하는 기한.

11월 마감일을 놓치면 3월에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⑤ 세금 신고 없이 일본을 떠남

문제: 연중에 퇴직하고 세금 신고 없이 일본을 떠나면 받을 수 있었던 환급금을 놓치게 됩니다.

해결법:

  • 출국 전: 세무서에 가서 "준확정신고"(준카쿠테이신코쿠)를 하세요.
  • 이미 출국했다면: "납세관리인"(노제이칸리닌 - 보통 일본에 있는 지인)을 지정해 대신 신고하게 하세요.
  • 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은행 계좌를 유지하세요.

환급금을 최대화하는 3가지 팁

  1. 국민연금 추납분도 공제 대상

    • 과거(최근 2년 이내)에 밀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전액이 과세소득에서 공제됩니다.
    • 예: 추납으로 200,000엔을 내면 세금 40,000엔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셀프메디케이션 세제

    • 의료비가 10만 엔 미만이어도, 특정 일반의약품(상자에 셀프메디케이션 로고 확인)을 연간 12,000엔 이상 구매했다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후루사토 납세를 실질 0엔으로

    • 라쿠텐 세일 기간에 기부하면, 적립되는 포인트로 자기부담금 2,000엔을 충당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을 깜빡했어요. 돈을 못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2025년 2월 17일~3월 17일에 직접 확정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환급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A: 평균 20,000~100,000엔입니다. 부양가족, 보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독신, 보험 가입: 약 20,000~30,000엔.
  • 기혼, 배우자 부양: 약 50,000~70,000엔.
  • 자녀 2명 부양 + 보험: 약 80,000~100,000엔.

Q3: 부업으로 연 190,000엔을 법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A: 부업 소득이 200,000엔 미만이면 국세(소득세) 확정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민세 때문에 거주지 관공서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Q4: 마이넘버 카드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재류카드 + 마이넘버 통지카드(종이), 또는 마이넘버가 기재된 주민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라스틱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e-Tax가 훨씬 편해집니다.

Q5: 본국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A: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출생증명서 (관계 증명) - 번역본 첨부.
  2. 은행 송금 기록 (부양 증명) - 반드시 각자에게 개별 송금해야 합니다 (예: 아버지께 한 건, 어머니께 한 건. 두 분 몫을 한 사람에게 일괄 송금하면 안 됩니다).

Q6: e-Tax에서 오류가 나요. 종이로 제출해도 되나요?

A: 네. 양식을 인쇄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세무서에 직접 가져가면 됩니다. 환급은 조금 더 걸리지만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정리: 마감일을 지키고 돈을 돌려받으세요

핵심 포인트를 다시 정리합니다:

황금률:

  • 직장인은 "연말정산"이 최우선입니다 (마감: 11월).
  • 부업 소득, 고액 의료비, 6곳 이상 후루사토 납세가 있다면 "확정신고"가 의무입니다 (2~3월).
  • 회사 마감일을 놓쳤다면 확정신고로 환급금을 "구제"하세요.

외국인 주의사항:

  • 이름은 재류카드와 일치해야 합니다.
  • 해외 부양가족은 유효한 송금 기록이 필요합니다 (현금 직접 전달 불가).
  • 이직했다면 전 직장의 원천징수표를 잊지 마세요.

액션 플랜:

  1. 연말정산만으로 충분한지, 확정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2. 회사 마감일(보통 11월)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보험 공제증명서 엽서를 찾아 둡니다.
  4. 이미 늦었다면 2월에 확정신고를 하도록 캘린더에 표시해 둡니다.

절차만 잘 따르면 평균 20,000~100,000엔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그냥 두고 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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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는 약 7,000엔. Wise라면 실제 환율로 약 3,500엔이면 충분합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최고 선택지입니다. 계좌 개설 무료, 자동 저장되는 이력은 세금 증빙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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