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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민세 완벽 가이드 - 계산 방법, 납부 시기, 감면 제도
Published on 2026년 1월 15일
Updated on 2026년 1월 15일
Author:JapanLifeStart Editorial Team

Y
Yushi Yamamoto
CEO / 일본 생활 전문가
업데이트: 2026년 1월 15일
일본 주민세의 계산 방법, 납부 시기, 외국인을 위한 감면 제도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소개
일본에서 생활하면 주민세(住民税)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매년 6월부터 납부가 시작됩니다.
주민세란?
주민세는 도도부현민세와 시구정촌민세를 합친 세금입니다. 전년도(1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6월부터 납부합니다.
계산 방법
균등할 (정액)
- 약 5,000엔/년 (지역에 따라 다름)
소득할 (소득 비례)
- 과세 소득의 약 10%
- (도도부현 4% + 시구정촌 6%)
계산 예시
연 소득 300만엔의 경우:
- 과세 소득: 약 200만엔 (공제 후)
- 주민세: 200만엔 × 10% + 5,000엔 = 약 20만 5,000엔/년
납부 시기
| 분기 | 납부 기한 |
|---|---|
| 1기 | 6월 말 |
| 2기 | 8월 말 |
| 3기 | 10월 말 |
| 4기 | 1월 말 |
납부 방법
- 특별 징수: 회사가 급여에서 천인 (월급에서 자동 공제)
- 보통 징수: 자영업자 등 개인이 직접 납부
납부처
- 은행, 우체국
- 편의점 (납부서 필요)
- 온라인 뱅킹
- PayPay 등 앱 결제
외국인 감면 제도
귀국 시
- 출국 전 미납 주민세 정산 필요
- 납세 관리인 지정 가능
저소득
- 전년도 소득이 낮으면 면제 또는 감면
- 시구정촌에 문의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본에 온 첫해에 주민세를 납부하나요?
A: 아니요, 전년도 소득이 없으면 첫해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Q: 귀국할 때 주민세는 어떻게 하나요?
A: 출국 전에 모두 납부하거나 납세 관리인을 지정합니다.
Q: 주민세가 너무 비쌉니다. 감면받을 수 있나요?
A: 저소득, 재해 피해 등의 경우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매년 6월에 납부서가 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세요.
면책조항
※ 이 기사의 정보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합니다. 법률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항상 공식 출처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 기사의 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